경주시 월성동 소재 S요양병원이 올해 초 대구고법에서 장례예식장을 원상복구 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경주시는 대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 건물은 지을 수 있어도 장례예식장은 설치 할 수 없는 2종 주거지역 및 중심지 미관지구에 장례예식장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는 대구고법의 판결이 내려졌다.
또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업무를 행하는 외에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및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법인이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가 의료법위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 최모(47,월성동)씨는 "처음부터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1년 이상 장례예식장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했는데 판결을 받고도 S병원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행정조치만 하겠다는 것은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 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S요양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예식장과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 원상 복구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강제철거나 대집행을 하지 않고 행정 계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대집행은 시장이 판단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 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되면 대집행을 할 수 있으나 현재로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