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 경북지역 신용보증센터(센터장 황청근)는 담보력이 미약한 사료구매 자금신청 축산농가 및 양식어가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축산농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사료값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및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전국에 1조6,000억원(축산농 1조5,000억원, 양식어가 1,00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올해 농협신용보증센터는 1조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축산농에 지원하며 양식어가에는 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축산 사료구매자금 대상자는 축산업등록제 참여 농가로 가축계열화농가(수직계열화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식어가 사료구매자금 대상자는 법인을 제외한 양식어가(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기타)이다. 축산자금 지원은 희망축산농가의 신청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선정 및 정책자금을 배정한 뒤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축협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또 양식어가 사료구매자금은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수산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상자 선정 및 정책자금을 배정하고 수협중앙회 및 회원수협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 보증신청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지원조건은 금리 1%로 소는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돼지 등은 2년 균등분할상환, 넙치 등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뱀장어 등은 2년 분할상환이다. 농가당 대출 한도는 소는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 오리 5,000만원, 기타 3,000만원이며 양식어가는 어종에 구분없이 1억원이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농어가의 경우 축종별 대출한도 중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한도는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이내에서 특례간이보증심사로 1억원까지이며 1억원 초과 금액은 일반보증심사로 보증지원 된다. 경북농협신용보증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대출은 2,616억이 됐으며 그 가운데 1,143억을 센터가 특례보증했다"면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어민들이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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