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를 위해 전환대출(환승론) 사업의 지원범위가 2일부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1일 신용회복기금은 그동안 환승론은 원금기준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일부터 원금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금액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이번 확대 시행되는 3,0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은 1,000만원 이하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지원 자격은 현재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사람으로 대출회사(캐피탈, 등록대부업체 등)에 원금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는 금액 제한 없음), 30%이상 금리의 채무를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다.
지원 내용은 30% 초과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20% 내외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 대출기간은 1~3년이다.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1577-9449)나 홈페이지(www.c2af.or.kr)를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