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정부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전환은 그동안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요구해 온 숙원 중 하나로, 각종 특례규정이 신설돼 이들 지역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기존 임대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격과 임대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주거공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됐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권한도 강화됐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분양가 심의관련 사무와 소음진동시설관리 사무, 약국관리 사무 등을 구역청장이 수행토록 했으며, 구역청장의 임기도 최소 3년 이상 보장된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도 기존의 '일부' 지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액 비용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연구시설 유치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면서 미국·유럽 등 세계유수 외국대학의 경제자유구역내 입주도 조만간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전환에 따라 송도 등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촉진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등의 주변국 경제특구와 본격적 경쟁을 위한 규제철폐 시험지역의 면모를 갖추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올해 7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정부는 3월 중 개정안 초안을 확정해 관계부처와 합의 후 6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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