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 시장에 대해 감독당국이 대대적인 감시활동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상조업을 '2009년도 집중감시 업종'으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등과 연계해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상조업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167개 상조업체를 비롯한 전국 400여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사항은 ▲재무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 ▲가입회원 수 과장 광고 ▲상조서비스 내용 및 계약조건 관련 허위 광고 ▲중도해약시 납입금액 전액환불 관련 허위 광고 ▲청약철회 부당 거부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에 중요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상조업체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이달 중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조 사업자는 앞으로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및 재무상태, 구체적 상조서비스 내용, 중도해약환급금의 방법·시기 등을 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적극 실시하는 것은 물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달 안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신속대응반도 공정위에 설치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소비자는 거래조건에 관한 약관내용을 확인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조업은 특히 장례 등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남은 회비를 모두 불입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과는 다르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조업에 대해 이처럼 범정부차원의 감독·대응이 실시되는 것은 상조업체들의 불법·부당거래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1건에 그치던 상조업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난해 1374건으로 급증했다. 주로 계약해지거절이나 과다위약금 청구, 부당계약체결, 서비스불만족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