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아기 오랑우탄을 약물로 잠재운 후 밀반출하려던 러시아인이 옥살이를 하게 됐다. 12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발리 법원이 전날 러시아 관광객 안드레이 제스트코프(28)에 보호종 밀수 시도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루피아(83만원)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발리 지역의 환경보호단체인 `발라이 KSDA 발리`에 따르면 제스트코프는 지난 3월22일 오후 10시께 러시아로 돌아가기 위해 발리의 응우라이 국제공항의 검색대를 지나던 중 공항 직원에 체포됐다. 그의 라탄(등나무) 바구니에서 잠든 2살 수컷 오랑우탄과 7마리의 도마뱀 등이 발견되면서다. 제스트코프는 경찰 조사 중 한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입국할 계획이었으며 한국까지 가는 3시간 동안 오랑우탄을 재우기 위해 아기용 조제 분유에 알레르기 약을 혼합해 먹였다고 진술했다. 또 한국에서 다시 약을 먹일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제스트코프는 또 다른 러시아 관광객 친구가 자바섬의 한 시장에서 3000달러(약 350만원)을 주고 산 오랑우탄을 러시아로 데려갈 계획이었다. 제스트코프는 "친구는 오랑우탄을 애완동물로 키우려고 했다"고 말했다. 세계산림감시(Global Forest Watch)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사람들이 파괴한 열대 우림은 약 12만1400㎢에 달한다. 열대우림이 사라지며 오랑우탄 뿐 아니라 고릴라, 재규어, 호랑이 등은 서식지를 잃고 멸종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밀렵 등으로 인해 이들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오랑우탄 역시 멸종 위기 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전 세계에 남아있는 오랑우탄은 10만 마리에 불과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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