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장 5년까지인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전매제한 기간 내에도 부부 간에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증여해 공동명의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 권역의 경우 85㎡ 이하는 5년에서 3년,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기존 규정대로 1년으로 유지되고, 권역과 관계없이 투기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이같은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한 데 따라, 형평성을 감안해 함께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정부가 밝힌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단축도 이뤄진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의 경우 기존 7년에서 5년,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내 나머지 지역에서는 85㎡ 이하의 경우 기존 5년에서 3년,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한편,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 내에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부부 간에 증여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이 가능한 반면,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내에는 부부끼리도 증여를 할 수 없도록 돼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곧바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