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이면계약서가 진짜네, 가짜네 요란한 때가 있었죠. 이면계약서가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규정에 따르려면 ‘이면 계약서’라고 띄어서 써야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면`입니다. `이면`은 한자로 `裏面`이라 쓰는데요, `裏`는 `속 리` 입니다. `衣`와 `里`가 합해진 글자인데, `里`는 `올이 고운 천`을 뜻합니다. 그래서??`裏`는 올이 고운 천으로 만든 `속옷`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비슷한 형태의 글자로 `表(겉 표)`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衣`와 `毛`가 합해진 글자로 털옷을 표시한 글자인데요, 털옷은 주로 겉에 입으므로 `겉`을 뜻하는 글자가 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表裏不同(표리부동)이라고 하죠!! `이면(裏面)`이란 말은 `속에 감추어진 부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로 추상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면계약서’란 종이묶음의 속에 적은 계약서를 말할리는 없을 테고, 따로 만든 계약서란 말인 모양입니다. `이면(裏面)`은 속이나 감추어진 부분만 뜻하는 게 아니라, 낱장의 종이에서는 `뒷면`을 이르기도 합니다. 신어(新語) ‘이면지(裏面紙)’라는 말이 있죠. 수표나 어음의 뒷면에 사인하는 것을 ‘이서’라 하죠? 뒷면에 글을 쓴다는 뜻으로 ‘이서(裏書)’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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