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7일 공사현장에서 구리전선을 훔쳐 판 A씨(37)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사들인 고물상 업주 B씨(40)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7시쯤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공사현장에서 발전기 타워에 있던 구리전선을 잘라 차로 운반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776㎏, 시가 약 1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충북 제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A씨에게 훔친 전선 800㎏을 2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난신고가 지난해 9월부터 접수된 점을 미뤄 이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김학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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