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조원의 자금을 마련, 12일부터 저리로 대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들은 연 1%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사료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한도는 소 농가의 경우 1억원, 양돈은 2억원, 양계·오리는 5,000만원, 기타는 3,000만원씩이다.
대출기간은 소의 경우 1년이며 2년부터 원금균등할부로 상환해야 한다. 돼지나 닭의 경우 2년부터 원금균등할부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은 일시에 지급되지 않고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할 때마다 분할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 담보대출 시 예·적금은 담보에서 제외돼 담보대출이 할 수 없게 된다.
농협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축산 농가의 사료구입을 위해 지난해 1조5,000억원의 자체자금 마련에 이어 올해도 1조원을 마련, 총 2조5,000억원의 구매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에만 212억원의 이자를 자체적으로 부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액은 5만5,710농가에 가구당 약 2,600만원이 총 1조4,368억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농가의 이자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와 농협에서 총 402억원 (정부 330억, 농협 72억)을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