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해 국토부가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오전 기획재정부 및 국토부,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모여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3대 과제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미분양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규제 완화 문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께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 건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소해 경기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데다,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및 서민 주거안정 저해 등의 우려가 있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제도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폐지된다.
단,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저가로 조성·공급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