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약칭이 '자본시장법'으로 통일 사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시장에서 '자통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의 명칭을 자본시장법으로 통일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통합법', '자본시장법', '자금법', '자시법'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 투자자의 혼선을 초래한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자본시장법의 영문 제명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로 하고 그 약칭을 'FSCMA'로 정했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 공식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본시장법 또는 FSCMA를 사용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