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 펀드에게 부과한 세금 중 소득세 과세는 부당하지만 법인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론스타 펀드Ⅲ(US) L.P(Limited Partner)와 론스타 펀드Ⅲ(버뮤다) L.P가 "역삼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1,000억여 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소득세 납세의무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개인과 비법인 단체로 한정된다"며 "론스타 펀드Ⅲ L.P의 경우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돼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국내법의 어느 단체에 가장 가까운지 살펴본 뒤 적용해야 한다"며 "론스타 펀드Ⅲ L.P의 기본 구조는 영미법에만 존재하고 우리 법제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내법상 합자회사와 유사해 법인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H(Star Hordings SCA)가 스타타워 주식양도 이익의 귀속주체이기 때문에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론스타 펀드의 주장에 대해 "SH와 이 회사의 상위 지주 회사들의 임원 모두 론스타 펀드의 관계자이거나 론스타 측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의 귀속주체는 론스타 펀드Ⅲ"라며 선을 그었다.
론스타 펀드는 벨기에에 SH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스타타워 빌딩 주식을 인수한 뒤 싱가폴 법인에게 양도했고,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도록 규정돼 있는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의 양도소득을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그러나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론스타 펀드 측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