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만13년째 시행 돼 오고 있다. 세계에서 13번째이고 아시아국가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정보공개제도 법은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하는 제도다. 또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이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에서는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국가나 자치단체는 정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제도가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공무원들의 패쇄적인 관행이나 민원인위에 군림하려는 고자세 등의 이유로 우려와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정보공개 백서에서 밝힌 지난해 정보공개 율은 91%이지만 국민들의 만족도는 62%에 그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보공개시행 10년간 알권리 소송에서 공공기관패소 율이 53%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이 절반 이상에 이른다는 말이고 정보공개 청구인이 만족할만한 공개를 하지 못했고 소송에까지 의존하려함은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밝힌 정보공개율은 91% 이지만 안동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불미스런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윤재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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