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양병두)은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반입 및 국산둔갑 등 불법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10개 관련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동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19일 민관합동 `수입물품 안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경관리기관 및 민간협회 등을 통한 정보교류, 불법유해 수입물품 차단에 나선다.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수입물품 안전 협의회는 식품, 의약품, 의류, 주방용품, 화장품, 신변장식용품, 장난감 등 7대 수입품목을 `식탁.건강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키로 했다. 그 동안 사건사고 발생시`단편적 대응방식`을 탈피해 제조.수출.수입.유통판매 등 수입물품의 Life-cycle에서 불법 유해 수입물품이 국내 반입될 수 있는 취약 요소를 파악해 통관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가 입수된 불법유해 의심 물품은 신속한 `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즉각적인 통관보류 조치로 국내 반입 차단은 물론 `수입물품 안전협의회` 개최를 통해 국경관리기관간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독자적인 업무수행에서 탈피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물품안전협의회는 대구본부세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대구사무소, 대구지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 등 국경관리기관과 대구YWCA, 관세사회 대구지부, 한국관세물류 대구협회, 대한통운국제물류,삼한냉동창고 등 민간협회등 10개 민관기관이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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