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는 대기업 그룹 계열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최근 3년 간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3회 이상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인 사업자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이날 법위반 행위가 적발된 17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데이타, 한화 계열사인 한화테크엠은 서면을 늑장 교부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부당 인하하는 등의 법위반 행위를 일삼았다.
파리크라상?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포장박스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대금결제 기간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내) 이내로 단축해 지급한다는 점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깎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데이타와 한화테크엠은 현행법상 작업착수 전에 계약서면을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사업자들이 작업을 착수한 이후에 서면을 늦게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테크엠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 보증해 주지 않은 행위도 지적받았다.
이밖에 대기업으로 분류된 상습위반 업체는 닭고기 가공업체로 유명한 하림, LCD모니터 등 전자부품 업체인 신흥정밀, 다국적 기업인 컨넥터 생산업체 타이코에이엠피 등이 있다.
하림, 신흥정밀은 모두 서면 미교부 행위가 적발됐으며 타이코에이엠피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 때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만 지시ㆍ발주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등에서 수급 사업자가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며 “원사업자는 서면교부 의무를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