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23일 국내에 불법취업하려는 베트남인들에게 허위초청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한 A씨(33)를 적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베트남에 합자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베트남인 B씨(25) 등 4명을 회사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초청서류를 허위로 작성, 대사관에 제출해 같은 달 말경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베트남인 C씨(24) 등 7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외국인을 불법체류하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운영하는 구미공장에 불법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미검거된 신원불명의 브로커로부터 베트남 진출시 적극 협조를 해주겠다는 것을 대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A씨는 재외공관에 허위의 초청장을 제출하더라도 현지 상황상 조사가 어려워 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초청서류를 위장, 불법입국을 알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장연수를 통해 불법입국하는 외국인과 알선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근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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