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임원·신입 직원에 이어 국·실장들도 연말까지 급여의 5%를 자진 반납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경영효율화 방침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연말까지 국실장들의 매월 급여 및 상여금의 5%를 자진반납함에 따라 3억4,0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연말 임원진이 연봉 자진삭감을 결의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종창 원장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의 30%, 감사 및 부원장, 부원장보 등 본부장들은 10% 줄어 들었다.
올 초에는 3,400만원 수준인 신입 대졸 초임 연봉도 20% 삭감, 3,000만원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직원 인건비 동결, 인턴사원 채용(Job-sharing), 희망퇴직 실시에 의한 인력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력한 경영효율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경영효율화 방안은 ‘2009년도 공공기관 지정’시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관계없이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에 감독기관으로서 고통을 분담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위기 상황하에서 윤리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로펌을 포함한 모든 직무 관련자와의 유착 방지를 천명했다.
이와 관련 김용환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향후 친분·상하 관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로펌 종사자를 '임직원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 범위에 포함하고 검사·인허가 등과 관련해 사적 접촉제한 대상을 종전 감독원 출신 직무 관련자로 한정하던 것을 감독원 출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직무 관련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 부원장은 "특히,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수수(100만원 이상)를 하고 위법, 부당 처분을 한 경우 무조건 면직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