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는 광고를 하면서 상호, 이자율, 부대비용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한다.
또 정부의 인가를 받은 대부업협회가 설립돼 소비자보호 강화, 회원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대부 광고의 표기방식과 관련해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자율 및 부대비용은 기타 광고 내용과 차별화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부업체 상호의 글자 크기는 상표 크기 이상으로 하며 색상은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또 대부업법의 규율을 받는 대부업협회(신설)에 대해 금융위의 인가 2주 후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협회에 대부업자 임직원에 대한 교육, 소비자보호안 조사 등의 업무를 추가했다.
아울러 대부업자 총 수익 중 대부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20%미만일 경우에는 상호와 관련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과잉대부 금지와 관련한 증명서류 제출 의무는 대출 잔고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징구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4월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통과해 공포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대부업체는 1만6,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