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자릿세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가방을 훔쳐 달아난 A씨(37·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30분쯤 대구 앞산공원 모 사찰 주차장 인근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B씨(54)에게 자릿세를 요구하다 들어주지 않자 현금 3만5,000원이 든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기도를 하러 많이 오는 앞산공원 주차장 근처를 배회하며 남편과 함께 기도객들의 짐을 들어주고 청소를 해 주는 방법으로 생활을 해 오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날 대구 동부경찰서는 밤늦은 시간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C군(16)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군은 지난해 11월7일 밤 9시쯤 동구 신암동 모 사무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3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죄를 추궁중이다. 강을호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