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서 상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등 법 위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도 가맹분야 법위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91개 가맹본부 업체 중 무려 178개 업체(93.2%)가 법 위반 혐의 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법 상 계약일 14일 전 주요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도 이후에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는 행위, 계약일 전날까지는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행위, 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행위 등이 주로 적발됐다.
또 제품공급을 이유없이 부당 중단하고 광고비 및 판촉비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외식업, 교육업 등 모든 업종의 법위반 혐의율이 높았으나, 무엇보다 편의점이 포함된 도·소매점의 법위반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의 이같은 절차위반 행위는 가맹점 피해발생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실제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통계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54%)으로 인해 가맹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들이 계약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받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만 하더라도 가맹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 및 개·폐점 현황,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 1,370개를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