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에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가 지정되고 ‘뉴플러스(NEW+)’라는 이름으로 11월에 첫 공급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임대법을 전면 개정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 전세형・분납형 등의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도심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건설도 16년만에 공급을 재개하게 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기 위해 해제 총량 확정을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6월까지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간 순차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개발해 총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용적률・녹지율 조정,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기존보다 15% 이상 낮춘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후속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통상 6년의 사업기간을 4년 정도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분양에 앞서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전에 수요자가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가 지정된다. 이어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1월까지 사전예약 방식으로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브랜드는 ‘새로운 가치(다양한 주택유형, 도심과의 접근성 등)가 더해진 새로운 주택정책’이라는 의미로 ‘뉴플러스’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마련으로,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층 주거불안 및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위축에 따른 중장기 수급불안 해소에 기여하고, 공공주택건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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