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 육성을 위해 추진됐던 '공공사업 SW 분리발주 의무화'가 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 SW사업 발주시 재량사항이던 SW분리발주 제도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제도로 강화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SW 분리발주 제도는 공공기관이 10억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을 발주할 때 SW 부문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이를 분리해 발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었던 까닭에 통합발주가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중소 SW 업체들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소 SW 업체들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돼 수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SW 분리발주로 인해 ▲SW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행정업무 증가 외에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3가지 사항에 한해서는 예외사유를 인정해 통합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소 SW사업자의 저가 하도급 방지와 실질적 수익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해 강화된 SW분리발주 제도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