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입찰참가 자격이 지역업체로 제한되는 지역제한경쟁의 범위가 상향조정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경쟁 범위를 최대 150억원 미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5일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국가 공사계약(종합공사 기준)의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을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76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기관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전문공사를 기준으로 국가 및 공공기간 공사계약의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은 현행 5억원 미만에서 7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다만 이번 규칙은 일몰제가 적용돼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발휘된다. 재정부는 “입찰참가 자격이 지역업체로 제한되는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2007년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9,8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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