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외국기업 민원 전담창구를 개설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담직원과 전문통역관이 직접 외국기업인의 민원을 접수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한 외국기업 민원 전담창구'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창구는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 청사 1층 민원센터 내에 마련되며, 주한 외국기업인이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조사관들이 통역을 거쳐 내용을 파악한 후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기관과 직접 조정을 주선하는 등 민원처리 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외국 기업들은 서면접수, 방문 외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외국어 전용 민원창구'를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권익위는 "언어가 달라 상대적으로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있어도 한국정부에 민원을 내기 어려웠던 외국기업인들의 고충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경제단체와 정부기관과 연계해 외국기업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를 발굴·개선키로 했으며, 주한 외국 경제단체 추천을 받은 외국 기업인을 명예옴부즈만으로 위촉해 애로사항을 듣는 대화 채널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연평균 100억 달러에 이르는데도 그동안 이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처리에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며 "외국인들의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은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