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지난해 12월 22일 사육단계에 이어 오는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물론 축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에 대해 유통단계 이력관리 요령을 특별히 준수할 것을 당부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단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소(한육우 및 젖소)를 영주축협에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는 즉시 신고토록하고 또한 송아지 출생시나 거래, 폐사시에도 30일 이내 신고 해야 한다. 또 법 시행전에 종축개량,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축공제, 가축검정시에도 귀표를 부착하고 전산관리 중인 소에 대해서도 소 사육농가가 기존소의 신고를 영주축협에 신고해야 한다. 부착된 귀표가 탈락시 1주일 이내에 영주축협에 신고해야 하며 탈락된 귀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신고 접수 받은 영주축협에서는 탈락된 귀표를 반드시 회수하고 재부착된 귀표의 뒷면에 인쇄돼 있는 관리번호에 의해 전산등록 및 관리해야 한다.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유통단계에서 귀표가 부착돼 있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되고 도축장에 들어오는 소의 귀표번호를 도축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이력추적시스템에 도축결과를 전산입력 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는 가공장 입고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발골·정형해야 하며 쇠고기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 해야 한다.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의 출력이 가능하도록 전자저울 보완, 전산신고를 위한 인터넷 연결, 쇠고기 포장처리 및 판매·반출 실적 기록·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식육판매업소는 지육 부분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와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해당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식육판매표시판 등에 표시한 후 판매해야 하며 거래내역을‘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거래내역서를 작성해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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