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방형 한우축사도 건물로 인정,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방형 축사가 ▲토지 정착 ▲소(牛) 사육 ▲지붕과 견고한 구조 ▲건축물대장 등록 ▲연면적 200㎡초과 등의 요건을 갖추면 `건물`로 간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간 개방형 한우축사는 건축허가·신고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로 인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는 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몇몇 축사 운영자들은 임시로 둘레벽을 설치해 등기를 받은 뒤 철거하거나 사진을 합성하는 등 여러 편법을 사용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우협회, 농·축협,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학계 인사들로 축사등기특례법 T/F를 구성해 축산농민단체의 의견을 전부 수용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는 소화과정에서 1일 260ℓ이상의 메탄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질병의 위험이 있어 축사 둘레에 벽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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