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발생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를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는 공원 내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미리 분석해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특정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하는 제도다. 단속대상은 쓰레기투기,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이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억제하고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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