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노미자 의원(한·총무위원회)이 발의한‘영주시 향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식품산업 육성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과 때를 같이 해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 조례에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발굴에 따른 육성지원은 물론 나아가 관광상품화 추진 및 기능보유자 발굴 등의 식품산업 육성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조례제정에 앞서 지난달 23일 영주시는 식품산업 육성 등 당면한 미래 성장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식품위생업무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담부서를 구성했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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