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해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의성과 군위군 일원에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주요 단속지역은 10개소(의성· 군위IC, 재랫재주유소앞, 안계공단주유소앞, 의흥면 입구삼거리 등)로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와 대량위험물저장소, 주유취급소, 주택밀집지역 등 위험물 운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가두검사의 중점 단속내용은무허가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송여부, 위험물 운반차량 적재용기 안전여부, 위험물 적재용기 경고표지 부착여부, 위험물 운송자 자격수첩, 차량 위험물표지, 소화기비치 등이며 단속결과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 운반·운송의 이동적 특성에 따른 행정감독의 곤란으로 위험요인이 산재할 뿐만 아니라 위험물 운반·운송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안전관리의식 및 위험물 전문지식 부재로 위험물사고 예방 및 초기대응이 매우 어렵고, 화재폭발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발생과 심각한 교통마비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상존함에도 현실적 감독의 어려움이 있어 안전사각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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