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서는 경기침체 및 고유가의 지속으로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제조 및 판매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달부터 불법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한국석유관리원, 소방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물론 길거리 유사석유판매 행위와 운수회사․자동차학원 등 대형 사용처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근본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야간을 병행하여 차량용 경유에 등유를 혼유판매 하거나 휘발유에 신나․세녹스․용제 등을 혼합하여 암행리에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 한다.
적발된 업소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으로 위법사실을 공표할 계획이다.
유사석유제품은 년간 1조원의 세수탈루는 물론 차량의 연료계통 부품부식 등 내연기관의 치명적인 손상 및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 유발과 일반인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사석유제품 근절의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