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연이 대낮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현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시연은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박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또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앞서 박시연은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24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에 혼자 있었고, 박씨가 들이받은 차량에는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시연은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지난 3월 박씨를 기소했다.한편 박시연은 지난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