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있지'(ITZY)의 멤버 리아(21)로부터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동창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리아의 동창생 A(20대·여)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리아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이유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당시 리아를 찾아가 친구를 괴롭히는 이유 물었다가 자신도 그 무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들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덧붙였다.이에 리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유포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힌 뒤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하지만 경찰은 A씨가 커뮤니티에 게재한 폭로글이 허위로 꾸며낸 글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리아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