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의 앞면 또는 뒷면에 제작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게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한다.내년 1월1일 본격 시행에 앞서 연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갖고 계도기간 동안에는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은 물론 공공목적의 행정현수막에 대해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또한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과 단체들에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시는 지역 내 공공기관과 시민들의 잘못된 광고인식과 관행으로 주요도로변, 교차로, 신호등 등 주변 곳곳에 난립한 불법현수막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종호 도시과장은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광고업주들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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