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삶속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 필요성과 유용성의 만큼이나 안전관리 및 법규준수가 뒤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특히 횡단보도 상에서 절대적으로 보호 되어야할 보행자가 많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을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정지선 위반을 위반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다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 하여야 할 것이며 횡단보도 상이라면 그 보호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서는 차량도 비일비재하다. 횡단보도를 걸으면서 혹시나 차가 불쑥 튀어나와 사람을 치지나 않을까 걱정될 때가 많다. 우회전 차량의 경우 횡단보도상에 보행자등이 들어와 보행이 시작 되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하기도 한다. 차량의 운전자야 사고시 자동차가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보행자는 아무것도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 없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우리 아이들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건너기 위해 지나가는 차들을 쳐다보는 것을 흔히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보고 정지선에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다 건널때 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는 별로 없다. 차량이 다 통과하고서야 아이들에게 횡단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곳에 있던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 이었더라도 그리 하였을지는 의문이다. 운전자들은 망각하는지 모른다. 자신이 자동차에서 내려 인도를 걷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자신도 보행자가 된다는 것을 말이다. 교통질서는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그 나라 수준을 잘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나라의 교통수준은 세계에서 얼마나 될까 실로 걱정이 앞선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교통법규 준수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 때이다. 김영숙 경주시 보문동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