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본명 김성훈)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정우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며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량은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검찰은 "피고인(하정우)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면서 8만8749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하정우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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