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은 운전자의 얼굴이나 다름없으므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은 기본이고 번호판을 찌그러뜨리거나 밧줄을 감거나 흙을 바르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하여 운전하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번호판이 더렵혀지고 찌그러져 식별이 불가능한 번호판 차량은 심리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뺑소니의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무인속도 측정기 등 단속 장비를 피하기 위해 흙, 타르, 스프레이 등으로 더럽히고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훼손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특히, 야간에는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번호판을 가리고 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어 달리는 흉기가 되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여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은 상습적으로 교통위반을 하게 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뺑소니 우려가 높으며 각종 수사 시에도 곤란한 점이 많이 발생한다. 덤프트럭, 레미콘 등 대형차량들은 적재 물들로 인해 앞?뒤 번호판이 손상되기 쉬운데 아침?저녁으로 자신의 얼굴을 씻어주듯이 깨끗한 번호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위반행위별로는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 번호판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번호판 미 부착? 미봉인후 운행하는 행위,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후 운행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들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를 적용하여 100만원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에 처해진다. 번호판은 운전자의 양심이며 식별이 어려운 더렵혀진 번호판이 깨끗해지면 운전자의 양심도 깨끗해질 것이다. 작은 것부터 관심을 기울이는 안전운전 습관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태경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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