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검찰 구형량인 벌금 1000만원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다만 애초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와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이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정우는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법정을 향하며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재판 이후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8만8749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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