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대마초 소지 및 흡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다른 전과가 없고,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대마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 3.02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킬라그램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이 발견되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킬라그램은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푼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