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41)씨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한정규)는 김씨의 전 소속사인 라이브플러스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전 소속사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이후 수익을 분배하는 계약”이라며 “김씨가 일부 연예활동을 한 만큼 전속계약금 전부를 반환할 수 없고, 실제로 한 활동에 대한 대가를 초과한 부분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약해지에 따른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소속사는 김씨에게 전속계약금 중 절반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뤘다”며 “계약을 먼저 위반한 소속사는 김씨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2월 전속계약금 10억원에 3년 간 3장의 음반을 발매하고 연예활동을 한다는 내용으로 라이브플러스와 전속계약한 김씨는 소속사와 협의 없이 세종문화회관 공연 등을 진행했다가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금 일부인 7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김씨는 “소속사가 전속계약금 10억원 중 4억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서 미지급 계약금 5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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