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가 태전동 일원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낸다.북구는 태전동에 위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 등 손실보상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등 보상업무에 들어갔다.14일 북구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 정류장) 사업인정 진행과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통한 협의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구는 지난 2019년부터 태전동 43번지 일대 약 3만3588㎡의 부지에 화물자동차 등 48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편입토지의 협의매수를 위한 지장물 조사 용역을 지난해 9월 마쳤다.지난 2월 대구시, 북구청,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3인의 현장조사를 통한 감정평가를 시행했고, 감정평가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1차 손실보상협 대상자에게 통지 절차를 거쳐보상대상자와 일부 협의 보상을 계약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북구는 내년 12월 이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토지 소유자 등과 적극적인 협의와 수용재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내년 1월까지 보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배광식 북구청장은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부족난 해소와 지역화물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전동 화물자동차 조성사업의 토지 등 협의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지소유자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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