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안강 두류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련업체의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조치 등 관련기준을 한층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지역은 악취배출 업체 가운데 특히 폐기물처리업체가 밀집해 있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두류공업지역 사업장 총 61개소 중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배출시설 업체는 44개소다. 악취 관련 민원은 2018년 18건, 2019년 87건, 2020년 46건, 2021년 38건으로, 안강 산대리·옥산리·안강리 위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시는 악취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난 2013년 6월 단지 내 주민 이주를 비롯해 계도 및 단속, 악취오염 조사, 행정처분 등을 해오고 있다.특히 시는 근본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기관인 경북도에 요청해 올해 이달 12일 지정·고시를 받았다.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상 업체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올해 11월 11일까지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완료를 해야 한다. 악취방지시설은 1년 이내인 2023년 5월 1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완료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중지 및 고발 대상이 된다. 또 1차·2차 개선명령, 3차 조업정지로 행정처분이 한층 더 강화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로 빠른 시일 내 업체 의무사항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것"이라면서 "악취실태조사 및 환경 분야 특별 지도점검, 악취센스 4개소 및 감시카메라 3개소 설치, 환경감시원 2명 상시배치 운영 등 악취 민원예방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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