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23일 전국 곳곳에서 선거유세 `소음 공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 기간 소음을 규제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처음 적용됐지만 현장에선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선거운동 소음을 지적하는 불만은 선거철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 기간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소음 규제 기준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선거법은 이번 선거 기간 처음으로 적용된다.   개정 법에 따르면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와 음압수준 127㏈을 초과하면 안된다.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 음압수준 150㏈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시간도 제한돼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선거 소음 단속 기준은 정해졌지만, 127㏈은 전투기 이착륙 소음 120㏈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국의 규제가 확성장치에 사전 허가를 받은 표지를 붙이는 방식으로만 이뤄지고, 일일이 현장을 단속하는 건 불가능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경주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유세 차량 장비에 대한 사전 규제를 해서 통과하면 표지를 교부한다"며 "표지가 붙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민원이 들어오면 선거사무소에 관련 민원이 있다고 전달하는 정도"라며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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