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설공단이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해 없는 안전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재해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전담조직인 재난안전처 구성 및 인력배치 등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안전보건담당자 워크숍 개최 ▲작업현장 안전패트롤 운영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전년도 안전사고 건수를 41건에서 30건으로 대폭 감소시켰다.또 임원 및 관리감독자 전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교육을 하고 안전보건 관리의 전문성을 위해 자체 선임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외 추가로 전 사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체계를 강화했다.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전사적 대응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도급사업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예방을 골자로 한 전사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4차 산업 및 신기술 메타버스를 이용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OX퀴즈 및 VR 안전체험교육을 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 맞춰 안전보건 국제 표준 기준을 반영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도입을 완료했다. 대구시 지방공기업 최초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및 각종 대응 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인증하는 행정안전부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을 지난해 8월 획득했다.공단 최길영 이사장은 “올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전사적으로 구축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