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구미시을) 의원은 지난 4일 원자력안전위원화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안위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두어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원안위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 2인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5인 모두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은 인허가 등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하도록 했고 위원의 경력요건을 원자력 등 전공자로 부교수, 판,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실무 경험자로 규정했다.   김영식 의원은“윤석열 정부가 원전강국 재건과 원전이용 확대를 천명한 만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원안위 역할이 막중해 이번 개정안 발의로 독립성, 전문성 개선과 안건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검토돼 업무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한 반면 우리나라는 비상임체제로 운영해  효율성과 전문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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