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어촌계가 수년전부터 어촌계간에 고소 고발사건으로 얼룩진 가운데 또 다른 고발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이번에는 어촌계원이 어촌계장을 상대로 포항시에 제출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 신청’의 내용을 두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지난 9일 포항 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장길리 어촌계원들에 따르면 어촌계장은 지난 2월 20일 오전10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안건의 내용을 장길리 어촌계 임시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도 개최를 한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   또 임시총회에 계원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날인해 날인을 허위로 도장을 찍었고 공유수면 불법건축물에 포항시가 부과한 강제 이행금 80만원을 집행하면서 어촌계원의 동의도 없이 지출했다.   4월에는 포항시에 위조된 회의록을 제출해 ’공유수면 점용신청허가‘를 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같은 어촌계원들의 주장에 대해 장길리 어촌계장은 “포항시에 제출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건의 회의록은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임시총회가 어려웠고 임시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모집해 위원 5명에게 도장을 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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