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신고·납부기간을 8월로 통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문경시는 주민세 개인분 3만2천여건, 3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5천원~22만원)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문경시는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상의 연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전자신고(위택스) 또는 서면신고(팩스,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문경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직권으로 전액 감면하고 연면적 330㎡초과하는 사업소는 50만원 한도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범희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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