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IC설치지침)` 개정으로 낙후지역 및 중소도시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국토교통부가 10월 초순에 IC설치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IC설치지침에 따르면,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B/C≧1) 되어야 하는데, 대도시 인근지역을 제외한 낙후지역 및 중소도시의 경우 교통량 부족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에 따라 지자체의 강한 사업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IC를 설치하지 못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마을 옆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먼거리를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국토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외에 정책적 분석(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C설치지침 개정을 요구하였고, 국토부로부터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김 의원은 “교통권은 우리 국민이 누려야 기본적인 권리이며 정부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국토부의 지침 개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교통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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