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현 LH)가 지난 2009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하세월 상태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설`이 나돌아 논란이 일고 있다.   총사업 면적은 6000㎡ 규모로 2018년 6월 LH가 국토해양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함에 따라 11월부터 주민공람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관련기관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특히, 이 사업은 총 1434억 원을 투자해 2014년 준공할 예정으로 총 4777호의 주택(단독 136호, 국민임대 2542호, 분양 2099호)을 건설해 현 아포읍 인구의 1.5배인 1만 242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하세월 상태다.김천 송천지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2009년 9월,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맡았다. 한 달 뒤인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통합하면서 LH가 출범했는데 송천지구를 사업조정대상지구에 포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LH의 택지개발에서 도시개발사업 전환 계기는 지난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1981년부터 전국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는데 2014년 9월 부동산 종합대책발표로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LH의 지지부진 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지구 내 땅을 가진 실시계획 설계 후 13년간 허송세월해 지주들의 불만도 사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LH 측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은 알고 있지만 관련 법상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부족해 LH 측에서 관련 근거를 가져온다면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송천지구 수용방식 택지개발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해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추진도 고려해 볼수 있지만,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업비는 비공개사항”이라고 말했다. 구미도시개발의 한 시행사 대표는 “정부 투자기관 공기업인 LH가 서민주택 공급 목적인 임대주택 사업보다 수익성이 좋은 민간 투자 방식인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 추진설이 나와 황당하다"며 "서민위주 임대 주택 공급은 뒷전인체 수익성 위주 사업을 펼친다”고 비판했다.   한편 택지개발 사업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신규 택지개발 사업이 중단된 후 도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주택개발사업으로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 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보다 규모가 작지만 입지 제한이 없다. 반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그대로 사업자는 조성에만 관여한 후 수수료만 받고 빠져나가도 착공 이후 실질적인 책임도 없어 골치 아픈 택지개발 사업보다 사업추진이 쉽고 수익성이 좋은  도시개발 사업에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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