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T/F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나선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다양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게 된다. 경산시는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T/F 추진단을 구성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홍보방안 ▲지역인구 확대를 위한 관계인구 형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 등 고향사랑지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 및 관련 부서 협력체계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